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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화)

중국, 오늘부티 美 선박에 ‘특별항만요금’ 부과 개시

항만·조선업 방어 위한 맞대응 조치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20위안으로 인상된다. 한 선박당 연 5회까지만 부과되며, 첫 번째 입항 항만에서만 징수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17일, 중국 해사·조선·물류 산업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10월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보유·운항하는 선박에 추가 항만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중미 해운협정을 위반하고 양국 간 해운 교류를 훼손한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시행방안이 “중국의 산업·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요금 부과 범위와 수준을 정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Jiaotong Yunshu Bu)는 각 지방 해사국에 공문을 보내, 항만 입항 예정 선박의 소유·운항·국적 정보를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규정 위반 시에는 입출항 절차가 제한되며, 체납이 확인될 경우 차기 입항 전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미국 조치에 대한 중국의 이번 대응은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정당한 방어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항만에도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 해운 시장의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특별항만요금 제도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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