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영 기자 | 중국 외교부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라이칭더(赖清德, Lai Ching-te) 대만 지역 지도자의 ‘쌍십절’ 연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연설에서 ‘대만 독립’과 ‘양국론’을 반복하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역사 왜곡과 분열 선동”으로 규정했다. 11일 중ㄱ국 외교부에 따르면, 라이의 발언은 “사실을 뒤집고 국제적 합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언행”으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세의 무기 판매나 군사 협력은 평화를 해치는 개입 행위”라며, “무력 대결로 통일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陈斌华, Chen Binhua) 대변인도 별도 성명에서 “라이가 ‘중국 본토 위협’을 부풀리고 ‘민주 대 권위주의’ 구도를 조작해 대만 독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만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며, 경제와 발전의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