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두고 간 복권이 거액의 당첨권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애리조나에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퇴근 후 해당 복권을 다시 구매한 편의점 직원과 판매점 측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 한 고객의 요청으로 1달러짜리 ‘더 픽’ 복권 85장을 출력했다. 그러나 고객은 60달러어치만 결제하고 나머지 25장을 계산대에 남겨둔 채 매장을 떠났다.
남겨진 복권은 다음 날 아침까지 그대로 보관돼 있었고, 이후 해당 매장에서 1등 당첨권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가울리차는 남아 있던 복권을 확인한 끝에 당첨번호 3, 13, 14, 15, 19, 26이 적힌 당첨권을 찾아냈다.
그는 근무를 마친 뒤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지불해 남은 25장을 모두 구매했다. 이후 편의점 본사는 해당 복권의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두고 직원과 애리조나 복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손님이 결제하지 않은 복권의 권리는 판매점에 귀속된다는 주 행정 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본사는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의 복권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사에 보관 중이다.
이번 당첨금은 약 185억원 규모로, 애리조나 ‘더 픽’ 복권 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이다. 당첨금 청구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80일로, 오는 5월 2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