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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일)

"희토류 수출 통제, 금지 아닌 합법 관리로 선회"

민수용 수출엔 허가…공급망 안정 의지 드러내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는 “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합법적 행위”라며 “민수용으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수출은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중·중중(重中) 희토류가 군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관리 조치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즉시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 시행 전 이미 주요 국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반 허가나 면제 제도를 통해 합법적 교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모든 국가와 협력해 합법적 무역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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