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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中 “정당한 권익 수호 조치”

해운·조선 분야 겨냥한 美 301조 조치에 대응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을 겨냥해 부당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훼손했다”며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즉시 이들 제재 기업과의 협력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과 관련 기업은 다자무역 규칙과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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