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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10대 딸이 아빠따라 간 '그곳'서 벌어진 일?

공중목욕탕 아동보호·목욕탕 연령정비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일본 니가타현 공중목욕탕 남탕에서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10대 소녀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오늘 현지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은 출입 연령 안내와 보호 장치의 빈틈이 드러난 사례로 주목됐다.

 

FNN프라임온라인에 따르면 사건은 니가타현(新潟县, Xinxià xiàn)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시설에서 발생했고, 남탕에 있던 40대 남성이 소녀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체포됐다.

 

업장 관계자가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장소·시간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탕 내 동선과 감시 장치 기록을 살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劳动省, Hòushēng Láodòngshěng)은 과거 혼욕 관련 안내선을 손봤고, 일부 지자체는 ‘7세 이상 혼욕 금지’를 명시해 운영 중이다.

 

니가타현은 현 차원의 통일된 연령선을 별도 조례로 박아두지 않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현 내 유자와초는 공중목욕탕에 ‘7세 이상 혼욕 금지’를 게시해 적용하고 있다.

 

탕 운영 주체들은 안내 표지 문구, 탈의·탕 구역 분리선, 이성 보호자 동행 예외 범주를 샤워부스·대욕장·사우나로 나눠 적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목욕·수영 등 시설에서 분리 이용 안내와 미성년 보호 고지를 입구·카운터·세면 공간에 반복 표기하고, 안내 방송과 직원 순찰을 병행해 현장 적용을 일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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