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최근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신랑 한 명이 신부 두 명과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일부다처제가 제도적으로 허용된 국가에서도 경제 여건과 사회 인식 변화가 겹치며 혼인 건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14일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영상에는 보라색 전통 예복을 입은 20대 초반 신랑이 또래로 보이는 신부 두 명과 나란히 서서 예식을 치르는 모습이 담겼다. 간이 천막 아래에서 열린 마을 잔치 형식의 결혼식으로, 신랑과 두 신부는 동시에 입장해 단상 앞에 섰다.
해당 영상은 틱톡을 통해 확산됐고,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국가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는 낯설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문화적 배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말레이시아는 국민의 약 60%가 무슬림이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남성의 일부다처가 허용된다. 다만 모든 혼인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샤리아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남편이 여러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각 아내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기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혼인에 대해 기존 아내의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말레이시아 종교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샤리아 법원이 승인한 일부다처 혼인은 2019년 3064건에서 2023년 1609건으로 감소했다. 4년 사이 47% 줄어든 수치이며,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부는 감소 배경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여러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소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여건이 악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통계에 반영됐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2019년 실시한 설문에서 여성 응답자의 3분의 2는 남편이 또 다른 아내와 결혼할 경우 기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