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부과했던 대항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자국의 해양·조선 부문 제재를 유예한 데 따른 상호 대응 조치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9일(동부시간)부터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하자, 중국도 같은 기간 동안 상무부령 제6호(2025년)에 따른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자국 법규에 따라 진행됐으며, 미중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중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대표적 한국 기업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자회사들의 사업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며, 상호 존중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