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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미국, 中기업 제재 완화…수출통제 규칙 1년 중단

양국 무역협의 후속조치, 공급망 안정 신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수출통제 관통규칙(穿透性规则)’ 1년 중단 결정을 환영하며, 양국 경제 대화의 긍정적 진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의 구체적 이행으로 해석된다.

 

1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은 《연방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2025년 11월10일부터 2026년 11월9일까지 해당 규칙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 엔티티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된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나 관계사는, 이 기간 동일한 제재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을 통해 이룬 실질적 성과”라며 “정지 기간 이후의 연장 여부는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진 않지만, 양국 간 기술·산업 협력 복원의 신호로 본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실무 접촉이 점차 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부는 향후 양국 정부 간의 소통을 확대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안정적 무역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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