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가수 고우리와 조현영이 새로운 프로젝트 그룹 ‘레인보우18’ 활동과 관련해 계약서에 임신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결혼 후에도 활동 스케줄 때문에 임신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언급했다.
19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우리는 결혼 4년 차지만 컴백 준비 때문에 남편과 함께 임신을 미루고 있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조현영 역시 계약 조건에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확인하면서, 걸그룹 활동 과정에서 흔히 있는 규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앨범 제작과 공연 일정을 이유로 임신 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아이돌 업계 특유의 빡빡한 활동 관리가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냈다.
레인보우18은 원년 멤버들이 결성한 유닛으로, 이번 활동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임신 금지 조항 공개로 인해 연예계 계약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