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학교 교사로 알려진 여성이 자신의 불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초등학생 아들에게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메시지·녹음 파일이 아이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아동 정서 피해 논란으로 번졌다.
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결혼 11년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한 남성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해 12월 아들 휴대전화에서 전처가 내연 관계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파일이 문자로 도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대화가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고, 분량은 2000장 이상이며 성관계 관련 표현을 포함한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자 내용을 본 아들이 어머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걸 보냈냐”고 묻자, 전처는 누군가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 같다며 파일을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처가 아이가 다섯 살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던 전처의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텔 방문 기록이 71회로 표시된 것을 봤다고도 말했다.
또 전처가 아이가 잠든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집을 비웠다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방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전처는 중학교 교사로, 주말에도 ‘학부모 상담’ ‘학교 회식’ 등을 이유로 A씨를 속이고 외출한 것으로 소개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소송이 마무리되며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 소송 중 전처가 자신의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역시 아들 휴대전화로 전송됐고, 녹음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3000원을 준다며 비서를 제안했다는 내용,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유명 로펌의 대표이자 유부남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사 측은 이혼이 확정된 상태여서 정조 의무가 없었고 소송 관련 통화 중 농담이 오간 것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전처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변호사협회 징계 건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