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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화)

중국,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에 강력 제재 단행

자산 동결·거래 금지·입국 불허 조치, 중국 내정 간섭에 단호 대응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행위가 중일 간 체결된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제재 범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각종 재산의 전면 동결,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그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시하라와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8일부터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맞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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