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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화)

中, 美 항행의 자유 보고서 발표 “국제법 근거 없고 무력 압박 수단”

중국 해양문제연구소, 美 이중잣대 지적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Huangyan Dao) 인근 중국 영해에 진입한 미 구축함 히긴스함(USS Higgins)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축출한 사례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1979년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매년 15개 이상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군함·항공기를 투입해왔다며, 이는 국제해양 질서를 교란하고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교통대 정즈화 교수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국제법을 무기화해 항행권을 남용하는 미국의 행태는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깨뜨리고 국제사회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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