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대중 및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방적 관세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무역 압박 가능성까지 경계했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교역 상대국 전반에 포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오고 대립은 양측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확인돼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