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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수)

미국·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유지

상무부, 산업 보호 기조 재확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태양광 핵심 원자재를 둘러싼 무역 구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시장 질서 안정이라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1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공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내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피해 역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중국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산업의 신청을 토대로 진행된 기한 만료 재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과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저가 수입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폴리실리콘 산업이 가격 압박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정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년 1월 14일부터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용 단결정 및 다결정 실리콘 잉곳 생산에 사용되는 봉상, 괴상, 입자형 폴리실리콘 제품이다.

 

관세율은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미국 기업의 경우 최대 57%, 한국 기업은 최소 4.4%에서 최대 113.8%까지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덤핑 행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 시 해관이 확정한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역시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반도체용 전자급 폴리실리콘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관련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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