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가상자산 시장에서 '고수익 투자'를 내세운 일부 20~30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으로 대거 포착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이상거래로 예방조치를 받은 사용자 가운데 52%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과 거래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문 수량 및 횟수 제한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젊은 투자자가 경고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으며,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에 따라 매매를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법령에 대한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자동매매주문(API)을 활용한 고가매수, 보유한 자산의 거래를 활발하게 보이게 하는 가장매매, 사전 약속에 따라 매매를 반복하는 통정매매가 지목됐다.
또한 상장 예정 정보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거나, 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추천 글을 올리는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거래소 또한 이상매매가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에 직접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 제한 예고, 실제 주문 제한의 세 단계로 이뤄지며,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이상거래를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거래소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는 이용자는 반드시 해당 사유를 숙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감독 당국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