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대만독립' 분열 행위를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실제로 집행한 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대만독립 고수 분자 처벌에 관한 사법 지침’은 지난 1년간 복수의 사건에 적용됐다. 첫 적용 사례는 저장(浙江, Zhejiang)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선고한 양즈위안(杨智渊) 사건이다. 양은 분열죄로 징역 9년과 정치권리 박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타이완 출판사 ‘구사서방(八旗文化)’ 편집장 리옌허(李延贺)에게 선동분열죄로 징역 3년형과 정치권리 박탈 1년, 개인 재산 5만 위안(약 97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사법 지침이 '대만독립' 극단세력에 대해 실제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당국은 대만의 사이버전 부대 소속 인물들을 실명 공개하고, 이들이 중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절취, 침투 활동을 벌였다고 지목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시도가 법 집행을 통해 차단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어 “대만독립을 법으로 제어한다는 개념이 중국 내에서 더욱 뿌리내리고 있으며, 법적 처벌은 대만독립 세력의 활동 공간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부는 대만 민진당(DPP) 당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 “민진당은 ‘녹색 테러’로 타이완 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으며,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왜곡하며 양안 평화를 경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대만을 전쟁의 화약고와 무기고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대만독립’에 가담한 자들은 중국 역사상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수년 간 ‘뇌정(雷霆) 2018’과 ‘뇌전(雷电) 2020’ 등 일련의 대만 관련 간첩 수사 및 스파이망 해체 작업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수호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만독립’ 고수 인물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해 완전한 국가통일과 민족부흥 실현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