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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화)

“낮술 과태료 45만원”…관광객도 예외 없다

주류 판매시간 엄격 적용+소비자 처벌 병행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태국이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판매 제한 시간 밖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손질했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태국은 주류 규제법 개정으로 소매 판매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으로 못박고,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한 업주는 물론 마신 소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하한은 1만 바트(약 45만 원)로 설정됐다.

 

관광객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오후 2시 5분에 마신 경우 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제재 대상이 된다.

 

단속은 시간뿐 아니라 장소도 함께 본다. 학교·종교시설·관공서 인근 등 금지 구역에서의 음주는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태국은 1970년대부터 대형 마트와 편의점의 오후 2~5시 판매 금지를 운용해 왔으나, 그간 느슨했던 집행을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까지 포섭해 강제력을 끌어올렸다.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허가 업소는 판매 규정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허용 시간을 넘긴 소비 행위가 확인되면 소비자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현지 업계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혼선을 우려한다. 업계는 안내문과 공지 확대로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주류 주문 가능 시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운영 수칙을 손보는 추세다.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 목적도 담겼다. 태국 정부는 음주 교통사고·폭력 사건 등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 패키지의 하나로 주류 광고·프로모션 규정도 함께 손질했다.

 

현지 여행·외식업계는 “허용 시간 내 책임 있는 서비스” 원칙을 전제로 영업 가이드를 표준화하고 있다. 여행자는 체크인 안내문, 메뉴판 표기, 영수증의 판매시간 표시 등을 통해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지 체류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항공 도착·이동 시간을 고려한 식음 계획과 객실 미니바 이용 시각 관리가 실제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권고된다.

 

한국 출발 전에는 항공 도착 시각과 숙소 체크인 시간, 주변 영업장의 주류 판매 가능 시간대(1124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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