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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수)

中의 강력한 반격 수단, 새롭게 정비됐다

美 주도의 제재에 본격 맞불…중국, ‘반외국제재법’ 하위규정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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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 조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보다 보복 조치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국가, 조직, 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제재 대상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하는 권한을 넘어,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주 권리,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포함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의 중국 내 활동 금지 범위도 넓혔다.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환경보호, 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타 필요한 조치’ 항목을 통해 수출입 활동의 금지 및 제한, 대중국 투자 제한, 관련 품목 수출 금지, 개인정보 제공 제한, 중국 내 근무 허가 취소 등 추가적인 대응 수단을 명문화했다.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맞대응을 하며 양국 간 충돌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법적 무기를 정비한 셈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외국의 제재에 맞설 새로운 대응 수단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리창 총리의 서명을 통해 바로 시행된 이번 규정은 반외국제재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령을 통해 국가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국의 법에 기반한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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