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이 과열된 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가격법을 전면 개정한다.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7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규제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춘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신선식품, 계절상품, 재고처리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가 이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경쟁사를 퇴출하거나 시장 독점을 위한 덤핑 행위를 불법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상품 판매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업과 플랫폼 경제로 범위를 확대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조작도 명시적으로 금지됐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도 부당 가격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 법에서 가격담합 판단 기준이었던 ‘상호합의, 시장조작, 소비자 권익 침해’ 중 소비자 요건을 삭제하고, 담합이나 시장왜곡만으로도 불법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공기업이나 업계 협회가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징둥이 새로운 외식 전략으로 자체 조리·자체 픽업형 ‘외식 자판기’ 모델을 공개하며 배달시장 재편에 나섰다. 브랜드 ‘치셴샤오추(七鲜小厨)’를 앞세워 가맹 파트너와 함께 조리하고, 외식 고객은 직접 수령하는 구조다. 23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징둥은 ‘치셴샤오추’ 플랫폼을 통해 총 2만 건 이상의 파트너 신청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요리 파트너’로 선발되면 조리법을 제공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업한다. 나머지 조리, 운영, 인건비, 임대료 등은 모두 징둥이 부담한다. 징둥은 한 요리에 한 명의 파트너를 선정하며, 이들에게 기본 100만 위안(약 2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판매 실적에 따른 추가 분배도 제공한다. 메뉴 가격은 103,800원)대로 설정해 기존 30~50위안 이상 고급 식당과는 다른 고객층을 겨냥한다. 점포 입지는 유령 배달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기존 가맹점과의 거리를 고려해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징둥은 “기존 식당의 손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침투한 비정상 배달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이번 모델은 식당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