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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토)

중국, 가격법 27년 만에 손본다…알고리즘·덤핑·담합 전면 규제

전기차·플랫폼 저가경쟁 겨냥…공기업·협회도 감독 대상에 포함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이 과열된 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가격법을 전면 개정한다.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7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규제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춘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신선식품, 계절상품, 재고처리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가 이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경쟁사를 퇴출하거나 시장 독점을 위한 덤핑 행위를 불법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상품 판매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업과 플랫폼 경제로 범위를 확대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조작도 명시적으로 금지됐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도 부당 가격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 법에서 가격담합 판단 기준이었던 ‘상호합의, 시장조작, 소비자 권익 침해’ 중 소비자 요건을 삭제하고, 담합이나 시장왜곡만으로도 불법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공기업이나 업계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끼워팔기하는 것도 명확히 금지됐으며,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됐다.

 

당국은 이번 개정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주력 산업에서 과열된 가격 인하 경쟁을 완화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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