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행위가 중일 간 체결된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제재 범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각종 재산의 전면 동결,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그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시하라와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8일부터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군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일본 정찰기를 감시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중국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이날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반복적으로 침범해 근접 정찰을 벌였고, 이에 따라 중국 전투기가 법에 따라 확인 및 감시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응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중국 공군의 전폭기 JH-7이 일본의 YS-11 정찰기와 근접 비행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까운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NHK는 두 사건 모두 공해상 동중국해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张军社)는 “정찰 임무를 먼저 수행한 쪽은 일본”이라며, 일본 정찰기가 먼저 중국 근해로 접근해 자극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중국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서태평양에서 훈련 중일 때, 일본 측이 근접 정찰과 감시를 시도하며 위험을 유발했다고 주
[더지엠뉴스] 중국 해경국 대변인 류더쥔은 4일과 5일 사이 일본 어선 '鹤丸'(츠루마루) 호가 중국의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 선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를 명령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이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 측에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 불법 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관련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