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중국 해경국 대변인 류더쥔은 4일과 5일 사이 일본 어선 '鹤丸'(츠루마루) 호가 중국의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 선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를 명령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이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 측에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 불법 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관련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