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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수)

외국인 독자병원, 중국 시장 본격 개방…어떤 변화 올까?[정책 브리핑 18]

외국 자본 병원 설립·운영 요건 완화, 글로벌 의료 협력 본격화


베이징 전경 3.jpg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지정 의료보험기관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외자 독자 병원의 설립 승인과 개업 등록은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초기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에 제출되며, 조건 충족 시 의료 기관 설립 허가서와 개업 허가증이 발급된다. 이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외자 독자 병원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상 진료 지침, 기술 업무 규범, 산업 표준, 의학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진료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이 병원들을 의료 품질 안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병원 심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성급 및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외자 독자 병원의 개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신속히 연구 및 해결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상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 방안은 외국인 독자병원의 중국 내 설립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글로벌 의료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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