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홍콩이 디지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정식 인가제를 도입하며 규제에 돌입한다. 당국은 9월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31일 홍콩금융관리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가 공식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반드시 홍콩 등록 법인 또는 승인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5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요건으로 설정했다.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통화 기준의 실물 자산으로 100% 담보돼야 하며, 각 통화 유형별로 자산풀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현금, 3개월 이내 은행예금, 1년 이내 고유동 국채, 중앙은행 담보 등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발행인은 지갑 이용자의 실명 확인과 거래 추적 체계를 갖추고, 탈중앙형(비수탁) 지갑의 경우 추가 통제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스테이블코인 유통량과 담보자산 구성 내역은 매일 작성해 매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인증 보고서도 매 회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인가 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초기에는 신청이 빠르고 준비가 철저한 소수 기업만
홍콩이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를 도입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관련 기업 주가는 급등했고,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공식 시행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화싱자본은 장중 한때 18% 넘게 오르며 6.74홍콩달러(약 1,180원)로 마감했고, 궈타이쥔안국제는 9% 이상 상승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OSL은 5% 가까이 올랐다. 화싱자본은 2018년부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웹3.0과 암호자산 사업에 1억달러(약 1,380억 원) 예산을 배정하고, 향후 2년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OSL은 홍콩 최초의 상장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지난 25일 3억달러(약 4,140억 원) 규모의 주식 투자 유치를 마쳤다. 회사 측은 이 자금을 활용해 전략적 인수, 글로벌 확장,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250여 종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금융 결제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크로스보더 페이(跨境支付通)' 서비스가 정식 출범했다. 디지털 결제를 통한 양 지역 경제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Zhongguo Renmin Yinhang)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크로스보더 페이' 출범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판궁성(潘功胜, Pan Gongsheng) 인민은행장, 왕링구이(王灵桂, Wang Linggui) 중앙홍콩마카오사무공작판공실 부주임 겸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 위웨이원(余伟文, Yu Weiwen) 홍콩금융관리국 총재가 참석했다. 사회는 루레이(陆磊, Lu Lei) 인민은행 부행장이 맡았다. 이번 '크로스보더 페이'는 중국 본토의 인터넷 결제망과 홍콩의 '페이패스트(转数快)'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양 지역 간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두 지역 간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 은행과 결제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 서비스는 오는 2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를 통해 개인 간 송금은 물론 기업 간 무역결제까지 다양한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홍콩이 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 기반 안정코인(스테이블코인)의 종합 규제체계를 법제화하며, 금융·핀테크 업계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안정코인 조례’가 공식 법률로 채택된 가운데, 주요 펀드운용사와 글로벌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이코화폐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샤펀드(香港), 비자(Visa), 호주·뉴질랜드은행(ANZ), 피델리티인터내셔널 등은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추진 중인 'e-HKD+' 2단계 파일럿의 중간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고, 대규모 토큰화 자산 결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e-HKD+’ 프로젝트는 토큰화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불 인프라를 실험하는 사전 규제 샌드박스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토큰화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다룬다. 특히 이번 2단계 실험에선 ‘프로그래머블 결제’, ‘자산 토큰화 결제’, ‘오프라인 지불’ 등 3대 시나리오를 중점 검토했으며, 화샤펀드(香港)는 ANZ 및 Visa와 협력해, 토큰화된 은행예금을 활용한 자사 펀드 거래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샤펀드 디지털자산 담당 책임자인 주하오캉은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표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묵인 속에서 홍콩이 먼저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정책 기대감과 기술주의 불확실성이 충돌하고 있다. 9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최근 홍콩 입법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갖는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규로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홍콩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개념주는 큰 폭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단기 차익 실현세와 장기 수급 간 각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지수는 지난주 초 25% 이상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을 거쳐 주간 상승폭은 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수 구성종목인 연련디지털은 한 주 동안 45% 급락했고, 중안온라인도 17% 하락했다. 그러나 1개월 기준으론 여전히 5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는 중안온라인은 인터넷 보험업체로, 자회사 중안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관리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은행은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Web3 기관 고객을 보유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