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던 배달기사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 생식기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법원은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했다.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받던 중, 벤티 사이즈(591㎖)의 뜨거운 음료가 무릎과 생식기 부위로 쏟아졌다. 그는 즉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화상 치료를 받았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컵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트레이에 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쉽게 기울어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가르시아는 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생식기 신경 손상과 영구적 변형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가르시아 측 변호인은 "이 사고로 인해 평생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스타벅스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가르시아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300만 달러(약 43억 원)의 합의금을 먼저 제시했으나, 가르시아 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3,000만 달러(약 430억 원)로 합의금을 상향했으나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의 부상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5,0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스타벅스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배심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배상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뜨거운 음료 취급 과정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4년 맥도날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고객에게 300만 달러(약 43억 원)의 배상을 명령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