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위법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된 두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건 초기부터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회사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실행하거나 기도한 사실이 없으며, 배임 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핵심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민 전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형사 절차상 일단락됐다.
[더지엠뉴스] 십수 년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장기간 스토킹과 성희롱성 전화를 받은 기혼 여성 A씨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A씨는 끔찍한 괴롭힘 끝에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에 분노를 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간 누군지 모를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를 받았다. 가해자는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A씨가 결혼한 후에도 이러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다. A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가해자는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남자들이랑 OOO 하는 애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A씨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음에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는 황당한 말까지 덧붙였다. 가해자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