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위법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된 두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건 초기부터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회사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실행하거나 기도한 사실이 없으며, 배임 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핵심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민 전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형사 절차상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