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각종 사이버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30일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업종 내 네트워크 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 새 규정인 '중국인민은행 업무영역 네트워크보안 사건 보고 관리방안'(2025년 제4호)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은행계산기 안전사건 보고제도'(2002년), '인민은행 계산기 시스템 정보보안 보고제도'(2010년)를 대체하며,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최근 강화된 법령 체계를 반영했다. 새 제도는 총 5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금융기관이 인민은행이 감독하는 업무영역에서 네트워크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민은행 또는 관할 분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의 등급은 '특별중대', '중대', '비교적중대', '일반'의 네 가지로 나뉘며, 금융기능 중단 시간, 영향 규모, 민감정보 유출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예컨대, 하루 5000만 명 이상을 직접 상대하는 금융 인프라에서 업무 피크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성(省)급 범위에서
[더지엠뉴스] 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전 세계의 기술 협력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네트워크 확장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디지털 문명공동체’의 실현이자,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재설계하는 중국의 전략적 결단이다. 16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华为, Huawei), 알리바바(阿里巴巴, Alibaba), 텐센트(腾讯, Tencent),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China Mobile)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서 5G, 해저광케이블, 위성통신,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방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이 중국산 장비로 통신망을 전면 교체했으며, 캄보디아는 화웨이의 스마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정부 문서 처리 효율이 3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이 중국의 클라우드 및 위성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아프리카는 이미 40여 개국 이상이 중국과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나이지리아·탄자니아·에티오피아 등은 텐센트의 모바일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