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일부 품목의 면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된 해당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301조 관련 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면제 조항 가운데 2024년 5월 추가된 164개 품목과, 2024년 9월 신규 포함된 14개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결정이 2023년 12월 이후 접수된 공개 의견 및 4년 주기 검토 절차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청, 관련 자문위원회와 정부 내 301조 검토 기구의 권고를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발표를 통해 "공공 의견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 관세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를 시행했으며, 앞선 세 차례는 25%, 마지막 4차는 7.5%의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에 따라 2020년 초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이 19.3%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 구성 조정과 점유율 변화로 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으며, 2024년 말 기준 평균 관세율은 10.7%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다. 그럼에도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그간 해당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미국에 철회를 요구해왔다. WTO는 실제로 301조 관세가 다자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 무역적자 개선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유예 조치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성과 정책 유연성을 반영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중 간 경제 전략의 지속적 충돌과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산업계와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 유예가 일정 부분 조정 여지를 넓히는 행정적 조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