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관, 한국 내 중국인에게 정치 활동 참여 자제 요청

[더지엠뉴스] 중국 주한 대사관은 지난 4일 공지문을 통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국 전역에서 시위 및 집회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중국인들에게 정치적 집회와 밀집 장소를 피하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통제에 유의하며 개인 안전과 이동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은 한국 내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문제와 안전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