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최초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과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으며, 이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은 총칙, 공정경쟁, 투자·금융 지원, 과학기술 혁신, 규범운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 책임, 부칙 등 실질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영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율한 법률로, 그간 행정 명령이나 임시 정책에 의존했던 민영기업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 제정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정경쟁 보장이다. 지방정부나 일부 국유부문에서 민영기업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찰·조달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달, 시장 진입, 프로젝트 응찰 등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 및 금융 지원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기회 확대, 융자 비용 절감, 채권·주식 발행 관련 진입 장벽 완화, 정부 보증 등 다각도의 금융 지원 수단이 명시되었다. 특히 기술형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융 체계도 법률에 기반해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혁신 유도도 주요 내용이다. 법은 민영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IT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 감면, 인재 유치 지원, R&D 투자 보조 등을 제도화했다. 또한, 성과 기반 보상체계와 특허권 보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업 경영 안정성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단속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기준 통일, 행정청문제도 확대, 경영의 자율성 보장, 재산권 보호 명문화 등 민영기업의 장기적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법률이 통과된 직후부터 중국 각지의 민영기업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대표 민영기업 '윈촹(云创)'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률은 데이터기업이 국유·대형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평가했으며, “공정경쟁과 금융 유동성 확보가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향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과 ‘대순환경제 체계’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 디지털 서비스, 녹색 에너지 분야 등 민영 부문의 전면적인 구조 재편과 정책 유도가 법률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 지방정부에 조례 정비와 행정 프로세스 일원화를 지시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1년 간 관련 정책 시행 상황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