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결의가 ‘하나의 중국’을 확인한 국제 규범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대만 관련 발언,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상으로 신설된 K비자, 조선반도 정세,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해역 활동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구체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먼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가 1971년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어 보려는 과거의 ‘이중 대표’ 시도는 채택되지 못해 폐기됐고, 현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1971~1972년 유엔 체계 각 기관이 결의에 따라 이른바 대만 측 ‘대표’의 지위를 정리했고, 유엔 사무국 법률 의견도 “대만은 중국의 한 성으로 독립 지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실무 관행 측면에선 유엔과 주요 국제·지역기구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더지엠뉴스]주한중국대사관이 최근 한국 내 언론과 일부 기관에서 제기한 황해 내 중국 시설에 대한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자국 근해에 설치된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며, 국제법과 중한어업협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49분, 주한중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며, 황해 관련 일부 한국 언론과 관계자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이 설치한 시설은 단순한 심해 어업양식용으로, 중국 근해에 위치해 있으며 자국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은 중국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한중 양국이 체결한 중한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설이 한국 측의 합법적 권익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관련 시설은 환경 보호와 항행 안전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중국이 이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도 공개적인 보도를 진행한 바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