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thegmnews]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신중국 성립 이후 75년간 75.8배 이상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 반드시 써야할 돈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다. 22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가 지난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신중국 75년 경제·사회 발전 성과 시리즈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49년 49.7위안(약 9300원)에서 2023년 3만9218 위안(741만원)으로 변했다. 물가 요인을 제외한 수치로 따지면 75.8배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6%다. 매체는 그동안 중국이 빈곤 퇴치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10년 농촌 빈곤 기준을 보면 1978년 말 농촌 빈곤 인구는 7억7000만 명, 농촌 빈곤 발생률은 97.5%에 달했다. 그러나 각지 정부 및 부서가 빈곤 퇴치 사업을 수행한 결과 2020년 모든 농촌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농촌 빈곤 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만2588위안(237만원)에서 지난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7월부터 모든 중국 입국자 휴대전화 검문’ 루머에 대해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28일 경제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 기관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국가안전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반간첩법이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 여기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약 한 달 뒤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휴대전화 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얘기"라면서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조건과 대상, 절차가 모두 명확하다는 것이 국가안전부의 설명이다. 우선 조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