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덤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유럽산 브랜디는 중국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됐고, 이는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7.7~34.9%의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조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 34곳에 대해서는 가격약정 수용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약속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는 반덤핑세가 면제된다”며, 이는 중국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텔(Martell)을 비롯한 EU 주요 브랜디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격약정은 향후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샤오리(施晓莉) 중국정법대학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칙상 명확한 덤핑·피해·인과관계가 확인됐을 경우 가능한 정당한 조치”라며, “유럽 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더지엠뉴스] 중국이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철강재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자국산 철강재에 대한 한국 측의 무역구제 조치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열렸고, 중국 측은 철강재 무역구제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중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제재를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혜자이자 수호자"라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를 강조했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 불안 속에서 자유무역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