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해경이 티에셴자오(铁线礁, Tiexian Jiao)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한 필리핀 정부 선박을 퇴거시켰다고 발표했다. 충돌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작전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해경국(China Coast Guard, CCG)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필리핀 정부 소속 선박 3002호와 3003호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남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 티에셴자오 인근 해역에 침입했다. 오전 9시19분, 중국 측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3003호가 정상 임무 중이던 중국 해경 21559함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해당 선박들을 퇴거시켰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의 주권과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경 대변인 류더쥔(刘德军, Liu Dejun)은 “남사군도와 인근 해역은 명백히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다”며,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 영토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훼
[더지엠뉴스] 중국 해경국 대변인 류더쥔은 4일과 5일 사이 일본 어선 '鹤丸'(츠루마루) 호가 중국의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 선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를 명령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이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 측에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 불법 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관련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