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부과했던 대항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자국의 해양·조선 부문 제재를 유예한 데 따른 상호 대응 조치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9일(동부시간)부터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하자, 중국도 같은 기간 동안 상무부령 제6호(2025년)에 따른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자국 법규에 따라 진행됐으며, 미중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중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대표적 한국 기업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자회사들의 사업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며, 상호 존중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