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는 “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합법적 행위”라며 “민수용으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수출은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중·중중(重中) 희토류가 군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관리 조치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즉시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 시행 전 이미 주요 국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반 허가나 면제 제도를 통해 합법적 교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모든 국가와 협력해 합법적 무역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미국의 대중국 집적회로 관련 조치에 대한 반차별 조사를 동시에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가 중국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국내 업계의 청원을 검토한 끝에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중국 반덤핑조례 제16조에 근거해 실시되며, 2026년 9월 13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 내 산업 피해 여부, 미국 기업의 가격 행태,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조치는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 제재에 대한 반차별 조사다. 상무부는 미국이 301조사와 수출 규제를 비롯해 중국 첨단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중국 외국무역법 제7조, 제36조, 제37조가 규정한 ‘무역상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은 중국 산업 발전을 훼손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