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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금)

혼밥 여성을 다그친 식당, 끝내 과태료 처분

유튜버 영상에 드러난 여수 맛집 사장의 막말, 시가 위생 점검 뒤 50만원 부과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혼자 식사하러 간 여성에게 “빨리 먹으라”는 소리를 지른 식당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논란이 일었던 해당 음식점은 위생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식당 관계자에게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특별위생점검을 통해 조리 공간과 식재료 위생 상태를 조사했다. 이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확인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유난히 오늘’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 유튜버 A씨는 여수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촬영을 진행했다. A씨는 1인분 주문이 어렵다는 말에 2인분을 주문하고 식사를 시작했으나, 20분가량 지난 시점 식당 주인이 다가와 “아가씨 하나만 오는 데가 아니야”, “예약 손님 앉혀야 해”라며 식사를 재촉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A씨는 카메라를 다시 켰고, 끝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해당 식당을 향한 비판이 들끓었다. “혼밥 여성에 대한 차별”, “손님 응대 태도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여수시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이후 “내 목소리가 원래 크다”며, “촬영 허락 없이 음식을 찍다 늦게 먹어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튜버 A씨는 “사전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여수시는 사안을 특정 식당의 문제가 아닌 전체 서비스 개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도 서비스 개선이 핵심”이라며 “시 전역 음식점에 친절 교육과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A씨는 22일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식당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심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며 “더는 대립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관련 영상은 현재까지 수십만 뷰를 넘겼고, 해당 음식점에는 여전히 리뷰와 항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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