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한 70대 유튜버가 19세 여성과의 ‘계약 동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독자 5만6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서 과거 61세였던 시절 필리핀에서 19세 소녀와 동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필리핀으로 가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성 두 명을 만났고, 그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여성이 가정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집에서 속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이어 "현관에 들어서면 옷을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는 게 행복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이후 사업 문제로 소녀와 헤어졌다고 하며,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캄보디아 국경 마을의 여성', '베트남 21세 여성과의 연애담', '미얀마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 비슷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수익으로 약 317만 원을 벌었다며, "이 나이에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 소녀는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에서 이런 영상을 제재해야 한다", "혐오스럽다",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망치지 마라"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적 콘텐츠, 혐오적 콘텐츠, 위험한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위반이 반복되면 채널이 영구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내 논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관리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유튜버 A씨의 발언과 행보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