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
[더지엠뉴스]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18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가 미국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린 대변인은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해 글로벌 해운 비용이 상승하고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결정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자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1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내용으로,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 운항사,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물류 분야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