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독자병원, 중국 시장 본격 개방…어떤 변화 올까?[정책 브리핑 18]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