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본격화하며 외국인 100% 투자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 쑤저우, 푸저우, 광저우, 선전, 하이난 등 9개 주요 도시에서 외국 자본 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의료시장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외자 병원을 통해 선진 의료 기술과 병원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 병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외자 병원 설립 요건 완화… 지정된 9개 도시에서 운영 허용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무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은 외국인 투자 병원이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만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독자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자 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도시는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 대외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거주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