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승소한 만큼 이번에도 입국금지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 역시 병역 회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와 평등 원칙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서 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며, 이후의 비자 발급 거부는 근거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는 그가 2020년 이후 언론과 지속적으로 갈등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국금지를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장관의 재량”이라며, “그가 귀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정서와 공공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회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8)이 대한민국 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이미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명했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2002년 이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외교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입국 금지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5년과 2023년 이미 두 차례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특히 2024년 7월 2일 이후에도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 “공익 해칠 우려”로 입국 금지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후 1회 추가 기일을 열어 판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활약했으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