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승소한 만큼 이번에도 입국금지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 역시 병역 회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와 평등 원칙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서 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며, 이후의 비자 발급 거부는 근거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는 그가 2020년 이후 언론과 지속적으로 갈등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국금지를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장관의 재량”이라며, “그가 귀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정서와 공공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회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2015년과 2023년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비자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LA총영사관은 재차 입국을 금지하며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반발해 2024년 9월 현재 소송을 다시 제기해 3번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