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강력한 반격 수단, 새롭게 정비됐다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 조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보다 보복 조치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국가, 조직, 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제재 대상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하는 권한을 넘어,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주 권리,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포함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의 중국 내 활동 금지 범위도 넓혔다.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환경보호, 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