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홍콩이 디지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정식 인가제를 도입하며 규제에 돌입한다. 당국은 9월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31일 홍콩금융관리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가 공식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반드시 홍콩 등록 법인 또는 승인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5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요건으로 설정했다.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통화 기준의 실물 자산으로 100% 담보돼야 하며, 각 통화 유형별로 자산풀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현금, 3개월 이내 은행예금, 1년 이내 고유동 국채, 중앙은행 담보 등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발행인은 지갑 이용자의 실명 확인과 거래 추적 체계를 갖추고, 탈중앙형(비수탁) 지갑의 경우 추가 통제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스테이블코인 유통량과 담보자산 구성 내역은 매일 작성해 매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인증 보고서도 매 회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인가 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초기에는 신청이 빠르고 준비가 철저한 소수 기업만
[더지엠뉴스]가상자산 시장에서 '고수익 투자'를 내세운 일부 20~30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으로 대거 포착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이상거래로 예방조치를 받은 사용자 가운데 52%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과 거래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문 수량 및 횟수 제한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젊은 투자자가 경고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으며,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에 따라 매매를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법령에 대한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자동매매주문(API)을 활용한 고가매수, 보유한 자산의 거래를 활발하게 보이게 하는 가장매매, 사전 약속에 따라 매매를 반복하는 통정매매가 지목됐다. 또한 상장 예정 정보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거나, 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추천 글을 올리는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