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덤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유럽산 브랜디는 중국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됐고, 이는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7.7~34.9%의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조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 34곳에 대해서는 가격약정 수용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약속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는 반덤핑세가 면제된다”며, 이는 중국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텔(Martell)을 비롯한 EU 주요 브랜디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격약정은 향후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샤오리(施晓莉) 중국정법대학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칙상 명확한 덤핑·피해·인과관계가 확인됐을 경우 가능한 정당한 조치”라며, “유럽 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기존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내 철강산업 보호와 주요 원재료의 전략적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이 다시 확인됐다. 30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9년 도입한 반덤핑 조치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기한 종료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조치 종료 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서 저가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산 제품에는 43.0%의 반덤핑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20.2%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포스코에 23.1%의 세율이 매겨졌으며, 그 외 다른 한국 업체들은 최대 103.1%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은 탄소 함량 1.2% 이하, 크롬 10.5% 이상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합금강 가운데 열간압연 공정을 거친 판재(Coils 포함)와 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