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기존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내 철강산업 보호와 주요 원재료의 전략적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이 다시 확인됐다.
30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9년 도입한 반덤핑 조치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기한 종료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조치 종료 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서 저가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산 제품에는 43.0%의 반덤핑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20.2%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포스코에 23.1%의 세율이 매겨졌으며, 그 외 다른 한국 업체들은 최대 103.1%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은 탄소 함량 1.2% 이하, 크롬 10.5% 이상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합금강 가운데 열간압연 공정을 거친 판재(Coils 포함)와 강괴 제품으로, 선박, 철도, 석유화학, 전력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다. 또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제품의 원재료로도 활용되는 핵심 중간재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히며, WTO의 분쟁 해결 판결을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WTO는 일본 측 제소에 따라 중국 반덤핑 조치의 일부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련 규정의 일부 보완과 동시에 원안 유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포스코는 2019년 상무부와 체결한 ‘가격 약정(Price Undertaking)’에 따라, 약정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덤핑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해당 약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세율(23.1%)이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중국 내 전략적 원자재 자립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자는 해당 제품 통관 시 해관이 책정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반덤핑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반덤핑세와 관세를 포함한 총 과세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 재심이나 소송 제기는 『반덤핑조례』 제53조에 따라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