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대미(對美) 수출통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며 양국 간 경제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일부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리 강화 통지’ 중 제2조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결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 중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허가·심사 제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2024년 통지문은 ‘수출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미국 군수기관 또는 군사용 목적의 수출을 금지하고, 갈륨·저마늄·안티몬 등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와 심사 절차를 도입했었다.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용으로 지정된 수요처로의 수출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소재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晓荣, Zhang Xia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국가 핵심 자원인 희토류의 기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자성재료 제조·재활용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이 허가 없이 불가능하게 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금속 제련·장비 조립·점검·수리·업그레이드 등 생산라인 전체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통제 품목 외 기술이라도 수출자가 해당 기술이 해외 희토류 관련 산업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중용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군수 장비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이 관련 기술 자립을 추진하자 자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희토류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